[ ] 싸게 여행 보내준다 허위광고 해놓고, 제품판매 하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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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나윤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6-11 0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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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면 판매를 하느냐고 물었지만, 그 여행사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셔서 어머니께서도 마음놓고 가시게 된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렴하게 여행하면서 상품판매만 하다 오는 사기여행이 많다보니 확인전화까지 하신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직원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구요.
그 여행사 직원 전화번호는 011-754-6648입니다.
그런데 여행은 짧게 대충 다녀오더니 몇군데를 돌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가두어 두었다는건 강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정에 약하신 저희 아버지께서 홍삼을 사 오셨는데 시중보다 2배 비싼 36만원에 구입을 하셨습니다.
증거사진들 첨부파일에 넣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제품에 걸려있는 계약서 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있는 고객관리실은 밤 12시반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인것을 보니 일부러 안받겠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입금 안할시에는 월 2%의 연체료가 붙는다고 합니다. 당장이라도 소비자 보호원에서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참고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의 가격을 첨부합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아무도 사지 않는 제품인가보네요. 상품평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사기로나 파는 제품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판매원인 고려 개성 홍삼 공사라는 곳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회사 같습니다. 판매 업체가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 여행은 뿌리가 뽑혔으면 좋겠네요.
이 회사도 여행과 손 맞잡고 이런 판매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요.
더이상 힘없고 순박한 노인들에게 이런식으로 사기치는 행위들이 이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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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arket_co_kr_20120611_004222.jpg (117.8K) DATE : 2012-06-11 00: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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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여행지에서 아버님께서 건강식품 판매를 강요하여 구매하셨다니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계약관련 서류(계약서,명함,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셔야할것 같습니다. 추후 발생할수있는 분쟁을 막기위해서 그대로 반송요청을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