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을 하려면 2만원을 내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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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을 하려면 2만원을 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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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지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6-08 2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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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5월10일날 스톰 http://www.storm.co.kr/이라는 사이트에서 Toms Shoes
Silver Youth Glitters 라는 신발을 6만오천구백원을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여서 10~15일은 걸리는 주문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월 24일날 언제쯤 배송이 되나하는 질문을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서야 출고가 늦어지고 있다는 말뿐이였고 좀더 기다려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전화를 해보았더니 출고일도 모를뿐더러 환불을 하려면 이만원을 더 내라고 하였습니다.
왜 내야하는지 물었더니 수령후 반품으로 처리가 되어 2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뭔지 잘 모르겠어서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5월 31일날 언제 출고가 되냐고 다시 묻자
다음주중 출고가 될거같다고 ㅎㅏ였습니다. 이번주가 되었는데도 오지않아서 다시 글을 남겼더니 아직 출고예정일뿐이라는 말과 더 기다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탐스라는 신발 사이트에 가서 출고일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산 제품은 더이상 재입고가 어려운 제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트에서는 재입고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넣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저에게 계속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ㅈㅣ금 그 사실을 알고 사이트에다가 글을 게시했고 바로 여기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만원을 청구하면 저는 그 돈을 내야 하나요? 수령되지도 않은 제품을 어째서 반품처리한다고 이만원을 내라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사기사이트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어서 경찰서에가서 신고할 생각도 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대행구매 사이트에서 신발을 주문하셨는데 오랫동안 배송지연되더니 갑자기 재입고 불가라면서 수수료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외구매(구매대행 포함)를 할 경우  청약철회시 반송(취소)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또는 대행사이트 이용)에서 제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특히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지만, 품절로인한 취소인데도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판매자와 협의하셔야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주말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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