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마트폰 무료 앱 피해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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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경현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6-08 13:33:55
본문
저는 6월8일 오전 10시경 (주)게임빌 의 '피싱마스터' 라는 게임내에 있는 무료충전소를
고발하려고 합니다.
무료충전소란 게임내에 들어가있는 광고입니다
따라서 피싱마스터 라는 게임 안에 들어가있는 광고란인데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하는 게임 외에 다른 게임이나 앱을 받게 되면
게임포인트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충전소내에 무료와 유료를 구분하기 위해서 무료앱은 'Free' 라는 아이콘을 크게
써놓았습니다.
'Free' 아이콘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게임빌' 측에서는 유료로 링크를 걸어 놓았고
저는 무료 다운로드인줄 알았던 앱을 유료로 다운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식코너에서 무료 라고 하길래 먹었더니 '어? 손님이 드신건 유료입니다' 라는 식입니다
가격표에 무료로 표기해놓고 사용자의 혼란을 주고도 '게임빌'의 입장은
고객님의 부주의로 인해 결제가 된것이니 책임이 없다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료게임에 Free라는 아이콘을 달아논 것일까요?'
이 답변에 대해서는 '그래도 다운로드시에는 분명히 상단에 금액표시가 되있습니다'
라는 말로 해명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애초에 free 표시는 왜 해놓았을까요?
이것은 명백한 눈속임 입니다.
애초에 free 버튼이 없으면 제 부주의라고 인정하겠으나
free 버튼으로 현혹시키고선 다운로드 하니까 자동결제가 된다?
참으로 어이 없네요 불법기업도 아니고 모바일 게임시장에서 1~2위를 하는 '게임빌'
이라는 회사는 고객의 등을쳐서 상장을 한것인지 심히 의심됩니다.
또한 고객센터 직원의 태도에서 이게 정말 기업이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 입니다
고객센터로 문의를해서 상의를 했더니 계속 같은말 뿐이길래
'윗사람과 통화를 하고 싶다' 요청하였더니 연결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관을 하겠다 회사와 가까우니 미팅을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요청하였으나
이역시 내관센터가 있지 않기 때문에 와도 만나줄수 없다는 말 뿐이였습니다
이게 고객센터인가요? ARS 센터인가요? 상담원은 상담의 기본조차 교육이 이루어져있을뿐만
아니라 예의도 없었습니다.
이게 (주)게임빌 을 고발하는 바 입니다.
1000만을 넘어선 스마트폰 사용자 시대입니다. 폭발하는 수요속에
기업의 마인드는 반대로 가고 있는것 일까요?
증거 자료로 무료다운로드 캡쳐본을 첨부 합니다
사진의 자료는 본인이 직접 스마트폰에서 바로 캡쳐한것이며
Free 카툰워즈 PLUS LGU 이 앱을 다운받아 자동결제가 이루어진것입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12-06-08-11-42-27.png (331.8K) DATE : 2012-06-08 13: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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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부당한 요금청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