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BTV 약정 관련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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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준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5-18 08: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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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브로드밴드 인터넷을 1년 약정을 하고 쓰고 있는데
BTV(IPTV)에서 브로드밴드 인터넷 가입자에게 특별히 드리는 서비스라고 해서 BTV에 대하여 3년 약정하고 BTV를 시청하게 되었는데요.
인터넷 약정이 끝나서 인터넷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려고 하니까 BTV 때문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TV를 해지할려고 하니까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대한 약정도 없는데 BTV때문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BTV 약정이 끝날때까지 써야 한는 상황입니다.
사전에 BTV 신청할때는 그런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저는 인터넷 따로 BTV는 따른 서비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소비자르 우롱하는게 아닙니까?
BTV 때문에 약정아닌 약정이 인터넷에 걸리게 된거입니다.
솔직히 인터넷을 다시 약정하면 약정에 따른 이점을 받을 수 있는데 머하러 무료로 약정 아닌 약정을 합니까?
인터넷이 1년 약정후 약정이 없다는 것은 SK통신사에 확인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건 자기들 규칙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확실히 사기입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Sk에 대하여 철퇴를 내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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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통신사를 이용하시면서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행태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가입당시의 이용계약서 약관내용을 확인해셔야 하겠습니다. 약관내용이 부당하다고 판달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요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김승환님의 댓글
김승환 작성일무료인터넷~!!이래놓고 두달지나니까 회선초과라며 돈내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