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산 J모 텔레콤- 계약서 작성후 먼저 계약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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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은비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2-05-15 18: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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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요금제)을 계약했습니다.
기계는 SKY VEGA로 인기없는 기종이였지만, 부담하는 금액이 없어서 계약하고,
화이트 색상이 없어서 택배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5월 10일(목)-기계가 섭외가 되지않아 주말지나고 보내주기로 통화했습니다 . 또한 위약금이 주말에 더 좋게
나온다는 말을 하며, 월요일 개통을 약속했습니다.
5월 14일(월)-갑자기 위약금이 줄어들어, 해줄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왔습니다.
결론, 9일날 계약한것인데 법적 효력은 이날 부터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위약금을 물어주는 조건으로 계약했는데, 소비자가 변동대는 것까지 신경써야하나요, 일산 모 텔레콤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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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