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전자 엑스캔버스 제품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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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윤진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2-05-08 1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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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년정도 지나자 리모콘,본체 버튼부분이 작동이 안됬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다시 작동을 하였고, 그냥 다시 정상으로 되길래 그대로 썼습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자 이런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여서 as 센터에 전화를 하였더니,
as기사분이 정상으로 작동이 안될 때 보셔야 판단이된다고 말을 하는겁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었다가 안되었다가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말을 하니까
as상담원은 그럼 어느부분이 문제인지 판단을 할 수 없단 식으로만 계속 말을 하는겁니다.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기에 불편한 부분을 그냥 감소하고 제품을 계속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에 갑자기 티비가 펑 소리나더니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as기사분이 오셨는데 날씨가 더워지면 그럴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말도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as기사분께서 리모콘 작동 불량인 경우에 수리비가 더 나오니
티비가 터져서 고장난 수리비용만 내시면 나중에 리모콘 작동 부분은 무상으로 수리 해 주신다고 하시길래
수리비를 지불을 하고, 리모콘 작동 불량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몇개월이 지나고 리모콘 작동 부분이 안되서 다시 as기사분을 불렀는데 지난번에
수리한 부분이 또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 황당해서 그럼 처음부터 기계에 문제가 있는 제품 이였으니
무상으로 교환을 해달라 하였지만 40여만원의 보상비만 주시고 교환은 안된다는 겁니다.
저희 잘못으로 TV가 고장난것도 아닌데 수리비를 내고 고친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억울합니다.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는 무상으로 TV를 교환받길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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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해당TV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 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체에서 불편 드린점 사과구하고, 무상수리 조치하기로 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