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테크노마트 ruf 헬스장!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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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2-05-05 1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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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테크노마트 12층 RUF 등록헀습니다. 최소단위인 3개월로 등록한지 일주일만에 건물진동.
안전진단, 재정비 등의 이유로 보름정도 운영정지 후 기존회원들에게 한달연장이라는 보상이있엇습니다.
그 이후 2차진동 발생. 환불해달라고 햇지만 3개월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땐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컷기에,, 계속 운동하기로 마음먹었고, PT도 등록했습니다.
헬스장은 그때부터 삐그덕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번의 안내문이 붙었고
내용은 관리비를 내지 못해서 현대프라임(테크노마트) 측에서 수도와 전기를 끊는다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잘 협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은 2차진동 발생후에 주춤하는 것 같더니 이내 활기를 되찾는 듯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PT 5회쯤 진행될 무렵. 어느날 갑자기 한달반 정도 리모델링 한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이유는 진동사건 이후 헬스장 재정비...
저의 큰 잘못이었지요. 헬스장은 테크노마트 전자상가와 다른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의 테크노마트 상황(많은 전자상가 입점들이 정리하여 테크노마트를 빠져나가는)을 헬스장만 왔다갔다 하는 저로서는 잘 체감하지 못했던것 같습니다.
저는 그곳 헬스장 이용권도 이용권이지만, PT 25회 등록하고 6회 진행한 후 바로 문 닫아 버렸는데... 비상대책 진행될때는 참석하기 힘든상황이었고, 지금은 ruf가 프라임스포테크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연락오기로는 PT회원권을 가진사람이라도 헬스장 12년 6월까지 이용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가보앗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PT회원권은 트레이너랑 이야기 하라고.. 트레이너한테연락했떠니 헬스장이랑 이야기 하라고... 소비자보호센터도 안된다, 경찰서도 안된다, 어디다 어덯게 연락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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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장 이용 중 부득이한 건물진동 사고가 발생되어 헬스장 이용이 어려워져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헬스장 계약 당시 이용계약서를 검토해주시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이므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