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로연수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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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지숙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5-05 1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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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이내 변경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내요 도로연수 교육은 아직
받지 않은상태입니다 5일째되는날그러니깐교육당일날 장염으로 교육을 못가게 되서
의사소견서하고 일딴 시간을뒤로 미루고 다음날 환불신청을
하러갔습니다 교육받지 않는거는 환불해달라고 하니 직원말이
횐불은 50%밖에 않된다는 겁니다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반밖에
않된다고 합니다 전 도로연수에 관하여 전액환불 받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방법이없을까요? 학원은 인천시엘학원입니다 인하대정문 건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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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원에서 도로연수을 예약한 후 취소를 요청하니 50%만 환급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계약 당시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내용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