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파아란 멤버쉽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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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창식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2-04-29 1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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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년 전에 가입한 전화서비스인데 사용 실적이 미미하니 해지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이었지요.
물론 저도 그때 전화요금 50%할인 이라는 말에 가입금60~70만원을 카드 할부로 결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쓰다보니 불편하기도 하고 요금도 별로 줄지 않고 젤로 문제는 전화통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계약해지하지 않으면 평생회원이기 때문에 자동갱신된다고 하기에 해지 하겠다니깐 45000원씩 24개월을 내라는 것이었어요.
이는 제가 가입을 하면서 멤버쉽에 가입되었기에 멤버쉽에 가입되어있는 회사마다 자기들이 해지를 해주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건 말도 이상하고 해서 나의 담당자를 바꾸라니깐 담당자를 모른다는 거예요.
최초가입자와 가입날짜만 나와있지 그런건 없다더군요..
전산실에서 민원실로 옮겨왔기 때문에 알수가 없다더군요...
말도 안돼는 소리하지말고 담당자찾아서 전화하라고 하고 끊었지요..
그리고서도 찜찜하고 화도나고 해서 다시 온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받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결재했던 카드를 아직 사용하고 있는데 그걸로 번호 알아서 자기들 맘대로 결재하지는 않을까요??? 다시온다면 않하고 끊으면 그만이지만, 카드번호를 가르쳐줬던것이 있어서 걱정됩니다.
다들 피해사례는 있지만 해결됐다는 이야기들이 없어서 더 걱정스럽습니다.
지난 돈은 어쩔수 없지만, 다시는 피해를 보는 일은 없었으면 해서요...
빠른 답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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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2년전에 가입하신 해당전화서비스 관련하여 우선은 해당업체와의 계약이 몇년약정으로 되어있는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계약기간 이전에 중도해지를 하시는 경우라면 일정금액의 위약금이 발생하리라 사료되며 만약 계약기간이 지난경우 소비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동연장시킨 경우라면 사업체의 과실이므로 위약금없이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