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치코 유모차 반품건으로 다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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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희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2-04-26 2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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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 아이무브라는 유모차를 구입했는데, 흔들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가가 타는 시트랑 핸들까지 앞뒤로 너무 흔들려서(집에서만 밀어보았습니다)
아기 흔들림 증후군 생기겠어요.....유모차의 안정성이 없는것 같습니다.
거기다 360도 회전 되는 상품으로 편리성을 광고했지만, 360도 회전은 되나 앞뒤로만 유모차가 고정되고 양 옆으로는 고정할 수가 없어서 360도 회전되는 의미가 없습니다.
뜯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상품의 특징이 바운싱이라 흔들려도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사이트 주소 붙여 넣습니다.
들어가서 보시고 상품문의 글에 적힌 불안해하는 다른 분들 글도 봐주세요~
http://with.gsshop.com/prd/prd.gs?lseq=361587&prdid=6602210
담당자 12-04-25 23:01
구입하신 유모차의 흔들림이 심하여 환불요청했는데 원래 그런제품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유모차 등의 아동용품 구입후 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댓글을 다는 곳이 없어서 여기에 옮깁니다.>
문제는 제가 사용한 적이 없는 상태고, 제품 특징이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리나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
교환도 본인들이 봐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면 안된다고 하구요,
교환 해준대도 그건 저도 싫습니다. 제품에 믿음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등받이도 각도 조절은 되나 앉았을 때와 누웠을때만 고정이 됩니다 중간 정도로 누울때는 고정이 안되서 확 뒤로 넘어가거나 조그만 충격에도 앞으로 확 넘어옵니다..
그러나 이것도 기능 중 하나라고만 합니다.
저의 질문 요지는 수리가 아니고 환불입니다.
박스만 개봉한 새 제품이고, 유모차의 안정성 기능이 무시된, 과대 광고를 한 제품의 반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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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유모차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으며 다만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사용을 하신 경우에는 업체에서 교환, 환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