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노우보드복에 관한 A/S의 관한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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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옥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4-23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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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그당시 바로 업체측에 전호를 하여서 트터졌다고 하니 제품이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실정이고, 원단이 한국에 없기도 하고, 시즌중이고 하니 우선 국내 A/S를 진행 해드리고, 시즌이 끝나면 완벽하게 해외 에서 A/S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원래 처름 샀을때 모양 그대로 해주겠다고 하여 그러겠다고 하였고, 일단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즌이 끝난후에 A/S를 보냈결과 국내 A/S가진행되었고, 시간도 오래걸렸고, 낳아진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접부분이 울고, 가른부분의 트더지고 해서 벌써 3차 A/S까지 한상태 입니다.
사진으로 모든자료는 남겨둔상태 입니다. 업체 측에서는 제대로 한거라면 더이상의 조치는 힘들다고 하고,
저희로써는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A/S 받을 당시에 근무하던 직원들은 다그만두고 없다고 하고, 사실을 입증할수 있응 자료는
유일하게 제가 찍어둔 사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지 업체측에서는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그직원과 연락이 안된다고 하고, 다른사람들만 바꿔주기만 합니다.
어찌해야 할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호대도 샀는데 너무나도 빨리 망가져서 그것은 환불받았습니다.
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팔고 A/S된다고 속이고 팔고 해주지도 않고, 미칠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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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보드복하자로 A/S받으셨는데 상태가 더안좋아져 재차A/S요청했는데 담당직원이 그만두어 모른다며 책임회피하고 있어서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4-7029)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