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약정에 따른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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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소연
- 조회수 : 764회
- 작성일 : 12-04-20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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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했으며.. 중간에 전화까지 3년약정(의무사용기간 1년만 사용하면 됨)으로 추가하여 사용하다
최근 2012.3.13자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인터넷은 3년약정을 사용하였고. 전화는 3년약정까진
35일이 부족했으며.. 전화는 의무사용기간인 1년을 사용하여 별도의 위약금은 없다 하여 해지를
하였는데 이번달에 224,72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약정기간을 터무니
없이 안 채우고 변경한 것도 아닌데.. 납부하기엔 너무 부담스런 금액이며.. 부당하단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이런 약정기간.. 겉으론 고객을 위해주는 거 같지만.. 속으론 기업들 배만
불리고 고객을 우롱하는 행태 같습니다..
유플러스 측 상담자 분들은 오청구 된거 없다며 원칙대로 맞게 청구된거란 야기만 계속....
이럴땐 도움이나 구제 받을수 있는 아님 절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 주세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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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사 이용중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못한 TV요금에서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먼저 통신사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약관상 나와있는 위약금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