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런경우 정말 어찌해야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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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현진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2-04-06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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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이사업체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가방이들어있는 박스만 분실되었다니 매우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사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에 의거하여 이사 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의 피해 발생 시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이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