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U+ 해지하려고 했더니 3년약정후 할인 받았던 금액을 내야 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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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중구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2-04-05 17: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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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에 대해서만 잔뜩 이야기 해놓고는 아무때나 해지해도 위약금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안심하고 사용해 보라구요..
그런데 이제와서는 계약 연장이 된 이후 할인 받았던 금액에 대해서 납부해야만 한다고 하네요..
자기네 입장에서 위약금이 아니고 할인해준 금액을 받는 것이니 정당한 요구라구요..
연장 당시 녹취된 내용을 들어도 이런 내용은 없었구요..
자동이체 통장에서 출금을 한다고 하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금으로 남아서 불이익이 온다고 하네요...
제가 꼭 납부해야 하나요??
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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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약정이 끝나고 할인요금제로 통신을 이용하시던 중 해지를 하려고하니 할인받은 요금을 납부하라고하여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할인혜택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경우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할인 반환금 모뎀임대료가 위약금조로 청구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