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통장 에서 허락도 없이 돈을 인출해 갔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명재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2-03-23 12:04:37
본문
2012년3월20일날 본인 허락없이 97819원을 자기들 맘대로
2007-2008년 사이에 이사를가면서 이사같다는 서류를 안보냈다고
위약금이라고 하면서 본인 허락없이 자기들 맘대로 통장에서 돈을빼갓는데
너무얄밉고 화가나서 글을올립니다
(참고로 아직도 안양방송을 시청하고 계속20년 가까이 시청하고 있읍니다)
고소를하고 싶은데요 고소할수있나요 ?
- 이전글축산 공판에 대해서 12.03.23
- 다음글넘 황당하네요. 하루만에 사라진 여행사 12.03.2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통신사에서 이사를 하시면서 서류를 않보냈다며 위약금을 임의대로 인출시켜 정말 당혹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해당업체의 부당한 위약금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