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주문후 배송지연으로 주문취소했는데.카드대금 빠져나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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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독>주문후 배송지연으로 주문취소했는데.카드대금 빠져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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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필옥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2-03-21 12: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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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저는 부산에 사는 주부입니다.2/22일 위 사이트 울엄마http://www.ulmoms.com/에서 간장게장 72000원을 롯데카드로 3개월 할부결제했습니다.울엄마사이트에는 상세페이지 설명에 주문입금후 2~3일이내 물품을 보내준다하여 기다렸습니다.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않아 전화했더니 2~3일안에 보내준다는 문자만 오고 물품은 깜깜무소식이기에 다시전화했더니 똑같은 말만 합니다.몇일안에 보내준다는 말뿐이고,물품은 2주가 지나도록 오지않았습니다.다급한마음에<주말이라,통화가 안되어>문의게시판에 글을 남기려고 회원가입을 하니,문의게시판엔 관리자만이 글쓰기 권한이 있더군요.후기게시판에 글남기려 하니 또 관리자만이 글쓰기 권한이 있습니다.저도 쇼핑몰운영한지 6년째입니다.그건 관리자가 소비자들의 불만글들을 막기위함이기도 하며,후기는 관리자가 모두 조작한 것이었습니다.어쩐지 후기글들이 너무좋고,불만글이 하나도 없어서 의심을 하고있었는데..직접 회원가입을 하니 답이 나오더군요.너무 어이가없고 화가나서 기다렸다가 월요일에 다시 통화시도하였습니다.통화하여 주문취소를 요구하여 주문취소 문자까지 받았습니다.물품주문한지 2/22이니 주문취소한 날짜는3/9일입니다.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어제 3/20일 롯데카드에서 양념게장 카드결제대금이 한달치가 빠져나갔어요.주문취소만 했지,,카드취소를 안한거로 생각하고 오늘다시 울엄마에 전화하니 그쪽에선 주문취소했고,카드취소도 자동으로 된다고 하더군요.그럼 어제 빠져나간 양념게장금액은 담달에 차감하고 카드대금이 나간다고 하더군요.롯데카드사에 전화해서 확인하니,주문카드취소내역이 없다고 합니다.저도 쇼핑몰운영한지 오래되서 알지만,주문취소와 카두취소는 별개거든요.주문취소후 꼭 카드취소를 하셔야 제 카드사에서 카드취소가 접수되는데..울엄마에선 굳이 아니라고 우깁니다.빠져나간 한달치 게장값과,카드취소를 하지않아 빠져나갈 담달,그담달 카드비는 어떻게 책임질건지 점심시간이라 전화도 안되고 넘 답답합니다.이런식으로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들고 후기조작과 운영자위주의 쇼핑몰은 정말 고발당해 마땅합니다.후기를 보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눈속임을 하였고,상세페이지에 2~3일안으로 물품수령한다는 거짓정보와 배송지연임에도 전화한통없는 운영자들의 무책임함,그리고 주문취소와 카드취소를 따로 하지않아 대금까지 빠져나가게 하여 이렇게 시간낭비,,인력낭비 모두를 고발하구요.소비자고발센터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연락기다리겟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상품의 배송지연으로 인한 환불처리가 이뤄지지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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