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브로드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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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327회
- 작성일 : 12-03-21 0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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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2년 약정으로 sk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을 계약했습니다.
그뒤 2011년정도쯤 노트북사용으로 인터넷을 연결하지않고
와이파이를 사용하게 되어 끊으려고하자 5년약정이라며 위약금을 물라고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통화했던게 아니라 계약자인 어머니와 통화한거라서
우리어머님이 그냥넘어가셨더라고요
근데 2012년 3월 얼마전 이사로 인해 정말 인터넷해지해야해서
이번엔 제가 전화를 했더니 4년약정이라며 지금 해약하면
위약금을 물어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인터넷계약당시 교환학생으로 막 유학을 마치고 와서
언제 다시 일본으로 갈지몰라 분명 제일 짧은 걸로 계약을 했었거든요 ㅠ
집에는 어머니와 저 둘만살아서 제가 없으면 인터넷을 사용할 사람이
전혀없었기 때문에요
억울해서 계약당시 녹취기록이 있다고 난 그렇게 계약한적이없다고
녹취기록을 원하자 녹취기록이 없다고합니다
그럼 계약서라도 보자고 하자
본인이 직접찾아오라고하여
저희 어머님이 바로 방문해서 계약서를 요구해 찾아보니
서명란에 저희 어머님의 서명이라고는 볼수 없는
사인이 적혀져 있더라고요
이젠 상담원연결도 안되어요
그쪽에서 전화연결도 막무가내로 거부하고있는상태이고
자기네 쪽에서는 더이상 할 말이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까요
심정같아서는 2년이후 돈이 지불된거 모두 환불해달라고 하고싶네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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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업체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함에 있어 약정기간이 인지하고 있던 기간과 달라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드려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