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티브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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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부환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12-03-20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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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연장 되는지도 모르고 아무런 설명도 없이 가입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살던 곳에서는 인터넷 속도가 광랜에 전용선이라 마음에 들었는데
이사하고 인터넷을 쓰다보니 다운로드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더라고요.
몇번을 A/S 불러서 알아 보았더니 여기는 전용선이 안된다고 원래 속도가 느리다고 하더랍니다.
티브로드에 전화해서 해지를 신청했는데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17만원을...
이전설치 한건줄 알았는데 더 좋은 상품으로 다시 가입했다고 위약금이 분는다고 합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그대로 쓰는건데 아무런 설명도 없이 기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것 뿐인데....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마음에 안들어서 해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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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초고속인터넷서비스 품질불만(속도저하)으로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되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이용약관에 따라 속도저하에 따른 이용금액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초고속인터넷 최저보장속도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없으나, 이용약관에서 서비스에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저보장속도란 사업자가 해당 인터넷 상품에 대하여 일정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약속한 속도(다운로드 속도 기준)로, 해당 기준미달 시 이용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도측정에 앞서 우선 사용하고 계신 인터넷 상품의 기준속도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다양한 사업자들이 다양한 상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사업자 및 상품에 따라 기준속도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만약 측정결과가 기준속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인 현상이거나 그 차이가 미미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