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부샵의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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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기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03-11 22: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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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관리샵 등록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지요청했는데 환불거부하고 있어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을 하신 피부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