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카드결제취소를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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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나윤
- 조회수 : 441회
- 작성일 : 12-03-03 18: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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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와 치마 해서 60000원인데요
결제를 하는데 잘못하여 두번 결제가 되었고 곧 취소를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치마 사이즈가 없어서 그쪽에서 치마는 낼 바로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일이 지나도 치마택배는 오지도 않고 첨에 연락도 미친듯이 안됬었습니다.
끝까지해서 연락이 닿았고 치마는 오지도 않았\으니 잘못 결제된 60000원과 받지도 않은 치마값 30000원을 결제 취소 해달라고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알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말만 그렇게 하지 아직도 해주질 않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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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지연될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환불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추운날씨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