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든파이브슈즈갤러리 ] 전국에 하나밖에 안남았데서 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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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선
- 조회수 : 136회
- 작성일 : 14-10-29 09: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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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이게 왠일..몇일뒤 택배로 왔고 바로 신었습니다.
동네분이 제 신발보더니 지마켓에서 봤다네요..바로 확인해 보니.. 20만원도 안되는 가격에 파는것도 모자라 전국에 한개밖에 안남았ㄷ다는 제 싸이즈가 떡! 하니 판매중...ㅠㅠ 바가지를 쓴거지요? 업체는 연락 준다면서 전화도 없네요.. 십몇만원 손해보고..신경쓰여서 잠도 안오네요..바가지쓴거죠? 해결방안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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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화의 가격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