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기당했어여~~ 더 큰 피해를 막아야할거 같아서 글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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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03-02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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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쿠폰 구입했는데 피부과에서는 자기네들도 돈을 받지 못했다고 저희에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ㅜ.ㅜ
제 주변에서도 많이 구매했는데...
꼭 좀 조치 취해주세요~~
http://starshops.co.kr/social/main.php 이 사이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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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