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 쇼핑몰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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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철
- 조회수 : 2,904회
- 작성일 : 12-02-29 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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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 구매 후 물건을 봤으나 쇼핑몰 사진상 안경 싸이즈가 나오질 않아 눈대중으로 보고 샀으나
실제 안경크기가 커 맞지가 않아 반품 요청 하였으나 피닐팩을 개봉하였다 하여 반품을 거절당함
비닐팩 안에 뽁뽁이 와 뽁뽁이 안에 종이와 안경 클리너로 싸져있어 안경이 보이지 않고 확인을 할러면
개봉을 해야 안경을 볼수있는데도 비닐팩 을 개봉 하였다 하여 반품을 거절당함
구매날자 2월 27일 받은날짜 29일 반품요청 날짜 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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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에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에 의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히 포장만 개봉한 경우에는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