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알리안츠,미래에셋 알릴의무위반 및 약관증관 미발행에 대한 품질제도신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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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주영
- 조회수 : 1,661회
- 작성일 : 11-11-24 12:3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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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여러회사의 보험을 가입하시고 제대로된 설명을 듣지못하시어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형식없이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만으로도 계약이 성립되는 '불요식 낙성계약' 이라는 특수한 계약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최초 보험계약의 체결의사가 있었고 보험회사가 신청인의 청약에 대해 승낙했다면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후 개인변심에 의한 해지는 14일, 보험설계사의 설명미흡이나 미고지 약관의 중요내용설명이 없었고, 자필서명도 받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 해지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