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물류업체에서 물건 분실후 배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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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종선
- 조회수 : 877회
- 작성일 : 12-02-28 12: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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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금일 분실건에 대한 보상 처리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사로 쌀을 보내셨는데 수취인이 수령을 못하여 항의를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분실되었다며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않고 있어 매우 난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