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모두투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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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은
- 조회수 : 527회
- 작성일 : 12-02-28 0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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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이들은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라 무척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첫날 방콕에서 하루밤을 지내고 아침부터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왕궁과 에멜랄드사원,새벽사원, 수상가옥을 둘러보는 코스였습니다.
한국인가이드가 현지인가이드가 따로 안내를 할 것이라고 하여 현지인가이들를 따라서
왕궁과 에멜랄드사원를 비가 왔지만 즐겁게 돌고 수상가옥을 간다고 하여 배를 타고 비를 맞으며
다녔는데...배를 멈추더니 저 건물이 새벽사원이라고 지금 뭐가 막 떨어져서 갈 수 없다고, 가더라도 힘들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행은 아 지금 새벽사원이 위험해서 못가는구나, 태국정부에서 통행을 금지 시켰나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대더니 내려서 점심을 먹으럭 간다고 하기에, 배를 타기전에 메기 밥을 준다고 했는데 메기밥 안줘요하고 물었더니...아 ...어짜피 비가 와서 메기가 안와요...라고 하더라구요...
조금 이상했지만...그냥 저희는 다음 일정으로 향했습니다.
투어를 하기전에 한국인가이드에게 현지인가이드 팁을 줘야 하냐구 물었더니..5불 주시면 된다고 하기에...저희 팀은 모두 3집이었는데 세집 모두 5불씩 걷어서 주었습니다.
다음 일정을 가면서 가이드는 계속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저희는 추가옵션을 할 계획이었기에 처음에는 그런가보다 했지만...어른들은 안마를 한국에서 미리 예약을 했는데 아이들까지 하라고 권유해서 아이들은 안시킬거라고 했지만, 아이들에게 키도 크고 자기 아이들도 한달에 한번씩 꼭 받는다고 아이들을 설득해서 하는 수 없이 아이들을 30불을 내고 안마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참기 힘들어 한다고 하니..살살하면 된다고 하여 더이상 거절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시키고 무지 후회를 했습니다...
다음 일정에서도 가이드는 계속해서 옵션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저희도 태국에 오면 옵션이 많다고 하여 어느정도 생각하고 있었지만, 가이드는 스파부터 부페, 무서워서 못한다고 하는 것까지 억지로 강요를 하여 하루하루 일정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서 피곤한 것이 아니라 가이드의 말에 정신적으로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하루는 저희팀에 있는 커플이 시내투어를 한다고 하였더니...그자리에서 사람을 비난하면서 말로 옥신각신 하였구요...또한 저녁시간이 충분히 남을 날도 옵션 얘기로 인하여 호텔에 가서 수영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가이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집에 와서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하는 가운데....이런 왠일입니다까...
새벽사원에 못가는 줄 알았더니 줌해서 찍은 사진에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행사에 전화 했더니...확인해서 연락이 왔는데...가이드가 실수해서 못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행일정에 다녀오는 것인데 가이드의 실수였다면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이드에 대한 불만족도 불만족이지만...여행을 모두 하지 못했다는 것이 기가막혀 모두투어에게 보상을 요구했더니...보상제도가 없다는 것입니다...우리가 태국을 언제 또 가겠습니까..꼭 가야 하는 새벽사원을 못간것도 억울한데 그에 대한 보상도 안해준다면 말이 안된다고 했더니...만원보상해준답니다...장난하는 것도 아니구..다시 새벽사원 보내달라고 했더니...3만원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여행자가 여행사에서 가자고 하는 곳을 안가면 패널티를 50불 물어야 한다고 가이드가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안가놓고 보상을 안해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럴땐 정말 보상을 받을 수가 없는 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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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여행 하시면서 가이드의 잘못으로 제대로된 일정도 즐기지 못하시고 불친절로 힘든여행을 하셨는데 턱없이 부족한 보상금을 얘기하고 있어서 황당하고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가이드의 불친절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요구는 불가하지만, 가이드가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일정이 누락된 경우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배상의 범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