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록키해운항공 ] 해외이사짐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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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정단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4-07-21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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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일 록키측에서 컨테이너에 싫었다고 확인받음(마닐라지사)
7/4 배송료 130만 송금(7/5일 도착이라고해서)
7/5일 7/8 7/15 3회 딜레이로 아직물건 못받음
7/18일 소비작발계시판 신고후 7/21일 메일받았습니다.
메일내용이 달랑 이거네요~ 첨부파일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전화로 운송료 반환요청했다니. . .
방금 전화왔네요 27일 도착 3일 배송이라구요~ 한번 더 믿어보려고 합니다.
또 딜레이 될까봐 노파심에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배송약속이 7/5일이였는데. . . 지금까지 냉장고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14-07-21-11-33-31.png (81.3K) DATE : 2014-07-21 11:58:38
- ex13차 딜레이2.jpg (459.8K) DATE : 2014-07-21 11:58:38
- ex13차 딜레이 1.jpg (438.9K) DATE : 2014-07-21 11: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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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이삿짐의 운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운송을 의뢰한 사업체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책임졌다면 이사화물의 지연,분실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이사 계약을 의뢰한 계약서를 토대로 이사 사업체에 손해배상을 의뢰할 수 있는데, 사업체가 외국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결국 외국의 법제에 의한 구제를 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