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옷을 브랜드 상표만 붙이고 3배이상 가격을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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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 똑같은 옷을 브랜드 상표만 붙이고 3배이상 가격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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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선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7-04 14: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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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E 이라는 브랜드에서 티 를 구입했는데, 원래가격을 99000을 할인된 가격이 39000원이였습니다.
싸게 잘샀다고 생각했었는데, 우연히 인터넷을 보다가 똑같은 옷을 보게 되었는데. 비슷하거라고 생각했는데.
질, 색상, 앞에 글씨 까지 똑같은 옷이였습니다.
인터넷 피핀이라는 사이트였고 가격을 12000원대에 가격에 형성되어있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의가 없어서, 구매했던 매장에 전화했더니, 환불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하라는 말 과 본사에서 전화가 갈 거라고 했는데. 본사에서는 회의중이라며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대문에서 옷을 구입해서 브랜드만 붙이고 돈을 3배이상 부풀려서 받아도 되는지 소비자는 눈뜨고 당해야되는지,, 너무 어의가 없고 황당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태그는 있지만, 영수증이 없어 환불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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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가격 관련하여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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