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구업체 ] 선글라스를공구했는데요반품이안되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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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혜미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7-04 1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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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보니 선글라스 한개액정에 파손이있어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한후
교환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물건을 보낸상태입니다,
판매자가 물건을 6월 20일날 받은 상태이며, 그후 연락이 없습니다.
제가 카톡을 남겼더니 몇일뒤 연락온게 직원이 휴가가서 정신이 없다며 그 말 딸랑한마디 남겨놓고
또다시 잠수탄 상태입니다.
금액은 적지만 판매가자 너무 괘씸하고 불쾌합니다.
어떻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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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카페 공구에서 피해를 입으시어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