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주문을 했으나 상품이 아직도 오지않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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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5-23 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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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에 상담원을 통해 상품을 안받았다고 했더니 택배기사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고 저한테 알아보라는겁니다. 황당하고 당황은 했지만 그래도 아기상품이 급하기에 제가 택배 기사 핸드폰으로 전화를 했으나 안받는 겁니다. 그리하여 대한통운에 전화했더니 운송장 번호를 알수 없다하여... 다시 전 티몬으로 전화를 해서 상품수령이 안되었다고 했더니 역시나 어이없는 상황을 알려줍니다
상담원왈... 판매처 또는 대한통운에 연락을 했으니 사건내용을 숙지하여 다시 티몬에 알려달라는 겁니다. 티몬 상담원들은 일처리을 이따위로 처리하는 건가요
제가 뭐 중간자역할?? 어이없네요 그래서 그러기싫다고 했습니다. 티몬에서 대한통운에 상품이 왜 도착이 안되었는지 파악하여 저에게는 최종 상품을 수령하게끔 해달라고 했더니,, 불성실한 답변으로 네~네~ 거리며 전화통화 종료시키더군요. 그러고 지금까지 티몬도 판매처도 대한통운에서도 전화 답변이 없네요.
또다시 저는 여러번의 추적끝에 송장내용을 파악 대한통운에 연락하여 상품에 대해 물었더니 전화로 누구 반송처리를 하였다는 겁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티몬의 고객문의에 글을 올려 보았으니 답변도 전화도 전혀 없네요
16일 동안 상품을 받지 못해서 제가 입은 피해와 매일 전화를 해서 상품파악한 시간이며 통화비등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한 제가 주문한 상품을 도대체 어디로 간것인가요?
반품도 상품수령도 전혀 받지 않고 있어 답답하고 화가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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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지연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하고 무책임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