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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해 못살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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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593회
  • 작성일 : 12-02-22 21:40:39

본문

민원제목 BTL 사업 병영시설의 현대화인가 사기집단의 국고탕진을 위한 노다지 사업인가? 
 
 
 
 
 가평 양평 병영 시설 민간투자 사업 A-C공구 부대토목공사 사기 피해자 입니다,
파격 조건을 빌미로 사기계약을 하고,
계약금 미지급, 전도금 미지급, 자재대, 장비대,식대, 유류대, 인건비, 경비, 심지어 부가세액 조차 미지급
부실시공과 B급자재사용 귀 관청에선 관리감독이나 하고 있는것 입니까?
민원글조차도 계시되지 못하게 차단이나 하고 더 얼마나 국고가 탕진되고 사기꾼들의 휭포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시정되겠습니까?
이번도 차단된다면 다른방법으로 온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곘습니다.
투입 비용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수 있도록 담당자는 엄밀히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처리일 2012.02.15. 18:38: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국방시설 발전에 관심의 가져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2AA-1202-004298('12.02.01)BTL사업 병영시설의 현대화인가 사기집단의 국고탕진을 위한 노다지 사업인가
나. 민자집행과-453호('12.02.07)육군 가평/양평병영시설 BTL사업 민원내용 통보
다. 가평/양평지킴이 제12-65호('12.02.08)가평/양평병영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
3.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육군 가평/양평 병영시설 BTL사업」의 공사대금 미지급 민원(건)과 관련하여 먼저 대금체불로 인한 민원인께
피해와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육군 가평/양평 병영시설 BTL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가평양평지킴이(주)가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후
주무관청(국방부)에서 건물을 인수하여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입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주무관청(국방부)에서 직접적인 조치는 제한되나,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본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가평양평지킴이(주)와 주관 건설사인 금강건설(주)로 하여금 (주)금강티엔씨와 민원인과의 협의 조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6. 또한 부실시공 및 B급자재 사용에 대한 민원은 책임감리단 증빙서류 확인결과 주장하신 내용과 달리 해당 인증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에 합력한 제품으로써
책임감리원 확인하에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빠른 시일 내 조치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민원인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공사대금 체불(건)에 대해 우리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독려를 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는 바 입니다,
8. 참고로 체불금액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조치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시설본부 민자집행과 사업관리담당자(서재원 02-748-441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 테이블 
처리일 2012.02.13. 14:08:48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러므로 귀하께서 거래한 내용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받기를 원하시면, 첨부해 드린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신 후,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자료(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청구내역, 미지급 금액 등)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02-3140-9665,96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 건설하도급과나 종합상담과 김환기 조사관(02-2023-4533)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귀하의 민원을 곧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번거롭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며, 그 사유가 정식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서.hwp














민원제목 BTL 사업 병영시설의 현대화인가 사기집단의 국고탕진을 위한 노다지 사업인가? 
 
 
 
 
 가평 양평 병영 시설 민간투자 사업 A-C공구 부대토목공사 사기 피해자 입니다,
파격 조건을 빌미로 사기계약을 하고,
계약금 미지급, 전도금 미지급, 자재대, 장비대,식대, 유류대, 인건비, 경비, 심지어 부가세액 조차 미지급
부실시공과 B급자재사용 귀 관청에선 관리감독이나 하고 있는것 입니까?
민원글조차도 계시되지 못하게 차단이나 하고 더 얼마나 국고가 탕진되고 사기꾼들의 휭포에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봐야 시정되겠습니까?
이번도 차단된다면 다른방법으로 온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하곘습니다.
투입 비용과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을수 있도록 담당자는 엄밀히 조사하시길 바랍니다. 
 
처리일 2012.02.15. 18:38:14
 
처리결과
(답변내용) 1. 평소 국방시설 발전에 관심의 가져주신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2AA-1202-004298('12.02.01)BTL사업 병영시설의 현대화인가 사기집단의 국고탕진을 위한 노다지 사업인가
나. 민자집행과-453호('12.02.07)육군 가평/양평병영시설 BTL사업 민원내용 통보
다. 가평/양평지킴이 제12-65호('12.02.08)가평/양평병영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
3.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하신 「육군 가평/양평 병영시설 BTL사업」의 공사대금 미지급 민원(건)과 관련하여 먼저 대금체불로 인한 민원인께
피해와 심려를 끼쳐 드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4. 「육군 가평/양평 병영시설 BTL사업」은 사업시행자인 가평양평지킴이(주)가 민간자본을 조달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 후
주무관청(국방부)에서 건물을 인수하여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입니다.
5. 따라서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은 주무관청(국방부)에서 직접적인 조치는 제한되나,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본부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가평양평지킴이(주)와 주관 건설사인 금강건설(주)로 하여금 (주)금강티엔씨와 민원인과의 협의 조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6. 또한 부실시공 및 B급자재 사용에 대한 민원은 책임감리단 증빙서류 확인결과 주장하신 내용과 달리 해당 인증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에 합력한 제품으로써
책임감리원 확인하에 시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빠른 시일 내 조치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 민원인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본 공사대금 체불(건)에 대해 우리본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업시행자에게는
독려를 할 계획임을 약속드리는 바 입니다,
8. 참고로 체불금액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민사소송 등의 조치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국방시설본부 민자집행과 사업관리담당자(서재원 02-748-4415)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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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일 2012.02.13. 14:08:48
 
처리결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1. 먼저 귀하의 소중한 민원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질의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제2조 제1항에 따른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여 지급받지 못한 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설명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그러므로 귀하께서 거래한 내용에 대해 하도급법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받기를 원하시면, 첨부해 드린 "불공정하도급거래 신고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신 후, 대금 미지급과 관련된 구체적인 관련자료(하도급계약서, 대금지급 청구내역, 미지급 금액 등)를 첨부하여 우리 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02-3140-9665,9664)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137-75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건설하도급과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위 건설하도급과나 종합상담과 김환기 조사관(02-2023-4533)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귀하의 민원을 곧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고 번거롭게 해 드린 점 다시 한번 양해말씀 드리며, 그 사유가 정식 심사를 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시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마지막으로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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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프랜차이즈 계약 등 대리점과 본사와의 분쟁, 하도급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만 중재나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중재에 어려움이 있어"처리"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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