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렌탈이력 고지의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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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진호
- 조회수 : 579회
- 작성일 : 12-02-22 18: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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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식 SM5 임프레션 LPI차량을 104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문제는 최초등록후 3년간 법인렌탈(**여행사렌트카) 이력이 있는것을 원부를 떼어보고 알았습니다.
일반인의 LPG자동차 허용됨에 따라 5년이상 장애인 보유시 일반인도 구입이 가능해져 시세가 많이 올라있죠
그점을 보구 1년만 운행하다 다시 팔 목적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이 되야 일반인 분양이 가능해져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많이있습니다.
장애인만 살수있는 LPG차와 일반인가능 LPG차의 시세차이는 대략 200정도 입니다.
인진자동차에 항의를 했지만 렌탈이력고지 의무는 없다고 하면서 발뺌을합니다만,
소비자입장에서는 렌탈이력,택시이력 등에 대해 알 권리가 있지않나요?
요즘 정말 불투명하게 장사하는 딜러가 너무많아 큰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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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차를 1년후에 다시 매도할 목적으로 구매하셨는데 렌탈했던 이력이 확인되어 황당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