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헬로티비 영업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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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성
- 조회수 : 615회
- 작성일 : 12-02-21 16: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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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티비카는곳에서 모뎀한개를 설치를 해주고갔습니다.
당시 집에 70넘은 어르신 혼자있는데 설치기사가와서는 동네에 다설치했고 이거없으면 티비를 못본다면서
무조건 설치해야댄다는식으로 밀고나가서 집에 계신 어르신이 멋도 모르고 설치를하셨나봅니다 민증번호랑
계좌번호까지설치기사가 다적어가고 멋대로 계약서를 쓰고 자동이체까지시켜놨습니다.
설치당시에는 어르신한테 무료로 보는거라면서 걱정하지말라는식으로 말을했나봅니다 .
제가 그 계약서를 확인하니 6개월동안 8800언씩 빠지고 그 이후에는 15000언 가량의 돈이 결제댄다는
적혀있고 계약기간 시 해체시 위약금 발생이라고 적어놧더군요 그리고 약정기간을보니 무려 4년씩이나
해놓고 계약서를 싸인만받아갔더군요 ㅡㅡ 설치해달라고 전화한적도 없고 한글도 모르는 노인한테 와서는
별설명도하지않고 집에와서 설치하고가는건 도대체 어떤 영업방식일까요??
어제설치기사와 통화한 결과 우린 설치해달라고말한적없다니깐 자기들 케이블신호가 그집에들어가고있다
면서 와서는 그냥 설치하는 식으로 영업을 하는거 같더군요 그러고는 4년이라는 약정을 걸고 갔네요??
이건 도대체 어느나라 법입니까? 70넘은 어르신들은 엄연히 다 보호자가있는데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설치해놓고 4년이라는 약정을 노인이라고 모른다고 계약서에 맘대로 기재해놓고 가면 어느누가 좋아라할까요??
이렇게 당하신분들이 제생각에는 더있을꺼라고 사료되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너무분해서 소비자분들도 봐야할꺼같애서 이렇게 글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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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기사분이 갑자기 방문하여 모뎀을 설치해야지만 TV시청이 가능하다면서 약정도 마음대로 정하고 동의없이 진행하는 영업형태에 매우 화가나고 기가막히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선을 통한 구두의사표시는 나중에 사업자가 부인할 경우 입증이 어려운 관계로 소비자는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계약해지의사를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자의 계속적인 해지지연이나 부당한 요금청구를 할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민원접수가 바람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