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사용로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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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3-26 09: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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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인터냇 이용로를 제통장에서 인출하고 있어
해당 kt(100번)에 전화하여 계약기간이 만료 되어 재계약을 하지 않았는데 왜 이용료를 빼 가는냐고 하니
사용자가 해약신청을 하지 않으면 계속사 용하는 것으로 알고 징구한다는 답변 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KT회사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이고
법적으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을 안하면 자동 만료 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법적해석도 마찬가지)
또 회사측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용자에게 계속 이용여부를 물어야 맞는 것이지
일방적 해석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느 것은 잘못된 판단이니
계약 만료 일인 2014년 1월 15후일 이후 징수한 이용료 전부를 반납하라 해달라고 하니
그것은 안된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납아니 해주면 사장에게 전화할 것이며,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수고스럽 겠지만 해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게약만료 기간인 2014년 1월 15일 이후부터 1월 31일 까지 이용료 징수분 반납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언
2월분 이용료 징수분은 통장으로 반납하고 3월 이용료는 징수되지 않게 조치하겠다는 당자자의
전화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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