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나가언니 ] 쇼핑몰 잘나가언니 배송이안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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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연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3-17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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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입금해서 배송을 기다렸고 3일?만에 왔는데요.
제가 주문한건 청바지였는데 쓸데없는 상의,하의,원피스,치마 4벌의 옷이왔습니다.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문의를 넣었는데 몇일동안 답이없더라고요.
몇십번을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받지않았어요.
간간히 통화중이긴 했지만,그건 다른 고객도 센터에 연락할려고 시도하고있던 중이였던것같습니다,
근데 다행히 며칠후 문의를 보고 연락했다면서 핸드폰으로 전화가왔습니다.
전화할땐 받지도 안더만 그쪽에서 전화가 오긴 오더군요.
전화를 하도 많이해서 번호까지 외울지경이라 재빨리 받았습니다.
잘못온것같으니 자신쪽으로 보내달라고 하던데,
본인 잘못이니 자신이 알아서 가지러오던가 반품신청을 해서 가져가던가 하면되지,
저보고 자신쪽으로 보내달라고해서 짜증나는걸 겨우 참고 그냥 후불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의로 보냈으니 그쪽도 잘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가요^^라는 짧은 답장만 써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다는건지 오늘 보냈으니 곧 간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달렸습니다.
하루,이틀..계속 지나도 안왔어요.
혹시 몰라 경비실에 매번 찾아갔지만 경비아저씨께서는 기록에 절대없으니 연락이나 받고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문의 했습니다.
왜 도대체 안오냐고 그랬더니 배송완료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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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측에서 주문하신것과 다른의류배송후 교환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