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복 ] 한복 예약금 환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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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남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3-12 17: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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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은 10만원에 5만원씩
본인은 완불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대여한 한복이 맘에들지않아
제가 내돈으로 두명꺼 완불하게하고 저만 취소하려는데
언니가 10일날 전화해 취소의사 밝혀는데 11일 저녁에 전화해서
반만 받든지 그냥 입으라고 하네요~~
직접 전화 했더니 수선비에 드라이 완료 되어서 않된다고만 하네요
다른 한복집 물어 봤더니 둘언니들 완불한거로 하고 취소 해줄꺼라고
얘기해라고 해서 그런얘기도 했는데도 기분 나쁜 말투로 않된다고만 하니 답답하네요
한언니만 팔길이 수선산다고 했지
제꺼는 수선얘기 없었는데 ~~~
드라이도 세탁소에선 비싸도 15000원 정도인데
50프로라니 속상하네요
그거라도 받아야하나요
아님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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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한복 예약금 환불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