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과 ] 피부과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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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자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3-10 14: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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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치료받으신 해당피부과에서 잘못된 약을 조제하여 자녀분이 부작용을 겪었다니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치료 당시 병원의 치료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병원에서 원상복귀를 해주거나 손해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합니다. 최초 병원에서 시술에 따른 과실을 인정하거나 타 전문기관의 과실에 따른 소견서가 있어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필요시 관련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www.k-medi.or.kr)로 문의가능하십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