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m ] stm감속기 지속적 하자가 발행하는데 대처를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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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형석
- 조회수 : 1,547회
- 작성일 : 14-03-05 15: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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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하자발생으로 하시는 일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