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파크쇼핑몰 ] 카드취소 지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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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옥
- 조회수 : 41회
- 작성일 : 14-02-19 1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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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선 명절 끝나고 택배기사를 보내준다고 해서, 기사 방문시 7개를 다 반품을 했어요. 그런데 카드 취소가 되질 않아 인터파크로 다시 연락을 취함. 제가 연락하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제가 전화해서 왜 카드 취소가 되질 않았냐고 했더니, 확인해보고 연락준다고 하더니만 아직까지 택배회사와의 확인이 안된다며, 계속 지연시키고 있네요. 무슨 문제든간에 소비자한테 이렇게 피해를 주면안되잖아요. 카드 취소도 안해주고, 가뜩이나 명절선물 제때 못받아서 다시 부리나케 구입하고, 이게 무슨 짓한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이렇게 골치아플지 알았다면 온라인 구매 안했을텐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답답하고 환불못 받을까봐 걱정돼네요... (제 생각인데요 분명 업체에서 물건을 다보내지도 않아놓고 이제와서 택배사 핑계되는거 같아요. 물건을 한꺼번에 배송보냈다면 같은날 같이 배송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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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명절선물세트 구입후 일부제품의 배송지연으로 전체반송후 카드취소가 지연되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카드결제취소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이 정해진바없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카드취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