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통신사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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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승범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4-02-11 16: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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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인터넷 쓸일이 없어서 ..인터넷 짜를려고 한다고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어요 .. 그럼 티비도 안된다고 그냥 쓰라고 하더군요..
그럼 다른데서 티비만 보게 인터넷 티비 모두 짤라 주세요..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후로 전화 해지담당팀에 연결해 준다고 하더니 연결이 몇일 안되던군요..
몇일후 다시 전화 걸어 전화 해지팀 연결 안되니 전화 받은 당신이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네는 안된다고 해요..
짜증이 나서 .. 그냥 이 회사랑은 거래 안하겠다는 심정으로 다시 전화를 했죠.
가게고 집이고 다 를테니까 .. 연결해 달라고 ... 그러니 그제서야 전화번호를 남기면 금방 전화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전화를 받으니 또.......................... 끊지말고 싸게 해줄테니... 머 어쩌구 해서 그냥다 짜를거니까 말길게 하지 말라고.. 했더만...
사무실에 방문을 해야 한다네요.. 그럼 상담할때부터 사무실에 방문을 하라 하던지 몇일을 기다리게 하고선 결국에 하는 말이 우리 해지팀에서 하는게 아니라 사무실에 방문해야 해결될수 있답니다.
집뿐만 아니라 .. 가게에 있는 티비 인터넷 전화기도 모두 타사에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모두 바꾸고
인터넷 전화기는 바뀌는 곳에서 번호 이동을 하니까 일단 해지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무실이란 곳에 찾아가서 집 가게 인터넷 티비를 모두 해지를 했습니다.
들어올 통신사에서 번호이동을 하려 하면 요금 미납으로 보류되었습니다. 이런 답변이 온다고 미납요금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계좌로 청구금액을 모두 입금을 했습니다.
빨리 처리하겠다고... 가상계좌로 넣었습니다.
당연 자동이체 결제일에 청구서 요금이 또 나갔구요....
(미납요금은 전 청구일에 청구된 부분이기에 청구서 부분입금)
현재 타사에서 설치한 전화요금은 1회 요금도 청구된 시점에 .. .왜 번호이동이 안되냐고 했더니 ..또 하는 말이 본래 쓰던 곳에서 미납요금이 있어서 보류가 난다고 하더군요...
그 와중에 어느날 가상계좌 입금이랑 청구서 요금이랑 중복되서 과납된 요금이 입금이 되더군요..
본래 쓰던곳에 또 전화를 했죠 미납요금이 돈을 내도내도 계속 있다는데 이게 뭐냐고 했더니..그동안 전화요금에 대한 미납요금이 청구가 안되었답니다.. 왜 청구를 안합니까 하니까..그냥 죄송합니다. 이말 뿐....
그럼 미납요금을 물으니 7000원... ㅡㅡ;
그동안 이 통신사를 사용하면서 미납 요금이 있을시는 매날 결제일이 지나서는 얼마의 미납요금이 있으니 납부바랍니다.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람들이 미납금을 어느정도 잡아놓고 청구도 안하고 계속번호이동 못하게 잡아 두고 있었던건데 .. 이거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인터넷을 안쓰겠다고 하는데..
가령 다른 제품(티비관련 제품)추천도 없이.....
티비도 해지 해야 한다고 인터넷을 그냥 쓰라고 한다는 것은... 자기 통신사에서 해결해 줄수 없는 거니까 .. 해지 위약금도 없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던 결합상품의 해지가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절차를 까다롭게 함으로써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는 초고속인터넷서비스의 대표적인 피해유형으로서, 2007년 4월 통신위원회(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으며 해지지연 일수에 따라 보상해주는 지연피해보상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업체의 부당한 업무행위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