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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웅무역 ] 소비자가 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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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욱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4-02-07 1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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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합니다. 소비자가 봉도아니고 . 2월 2일날 이벤트를 위한 물품구매로 로맨틱 이벤트용 LED캔들 100개를 구매했습니다. 분명 거기에는 마감임박이라고 써져있었지만 구매 수량은 넉넉했습니다. 그래서 색깔별로 빨간색 50개 주황색 40개 색상변환 10개 총 100개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상품란에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한거니까 불량품주지 마세요 라고 댓글까지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죄송한데 빨간색이 없다. 그러니 다른색상으로 구매 안되겠냐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한놈이 우물판다고 주말에 써야되니까 그럼 주황색 50개 흰색 40개 색상변화 10개로 품명 교체까지 해드렸습니다. 분명 죄송하다 말씀해주셧구요. 그리고 댓글로 배터리 접촉불량일수가 있으니 배터리를 만져주면 다시 불을 들어올꺼랍니다.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상자가 총 6개 왔더군요. 한상자에 24개씩들어있다는 문구와 함께. 포장을 뜯었습니다. 주황색물건에 3개가 켜져있었습니다. ㅡ.ㅡ 배송중에 잘못된거일수도있다 생각해서 그냥 넘어 갈라했습니다. 배터리만 그냥 제가 구매해서 사용하면된다 생각한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건 그 3개 이외에 하나는 아예 배터리도 없고 배터리 고정하는마개도 없는 그냥 불량품이 온겁니다. 제가 분명 필요한 수량만큼 구매한거니까 불량품 없이 해달라고 댓글까지 달았는데말이죠. 그리고 더 웃긴건 수량도 안맞다는겁니다. 주황색 48개/ 흰색 36개 / 색상변화 9개 이렇게 배송이 된겁니다. 그리따지면 주황색 48개중 3개 배터리 방전 하나 불량 사용할수있는건 주황색 44개 흰색 36개 색상변환 9개인겁니다. 합이 89개 ㅡ.ㅡ 100개 구매 주문하고 결제햇더니 89개만 사용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직접!!! 21분통화했습니다. 총책임자분이라신분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죄송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상할꺼냐고 여쭤봤습니다. 불량난거랑 자기들확인포장하면서 그게 켜졌다는거 인정하시면서 부족분에대해 다시 보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면에 벌레나왔다고 전화하니까 라면 두박스 보내준다고 말씀하시는거랑 똑같은거같다라고 소비자에 대한 다른보상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상도 남자입니다. 사람과 통화하는거라 최대한 욕은 안할려햇습니다. 그리햇고요. 사람이 화가나서 화가났다고 말한게 잘못한겁니까?? 거기서 자꾸 화내지 마시고요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덥니다. 당연 죄송하죠 제가 구매한물건중에 하나라도 맞춰 온게 없으니 100번 잘못했죠 근데 그쪽에서 나오는 행동이 우습습니다.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불량난거 맞춰 드리고 서비스로 10개를 더 드린다. 그래서 제가 100개 필요한데 10개 더줘서 뭐하냐 필요도 읍다. 그럼 뭘 원하냐 . 뭘해주실수 있냐. 말해봐라. 해줄수있는거 다 해주라. 이런 실랑이 까지했습니다. 그것도 상담사도 아닌 총책임자라는 분이. 상품을 보고있으니 점점화가 나는겁니다. 상품 반품해달라. 그랬더니 알겠다. 택배기사 보낼테니까 포장다시 해놔라.그러면서 더이상 통화하기도 싫고요 충분히 사과도 드렷고 서비스로 10개 더드린다고 했는데 소비자 분이 거부하신거니까 더 이상 할말없으니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그냥 끊으셨네요. 이게 당췌 무슨 엿같은걸까요??
자기들은 물건 안팔면 그만이다?? 너아니면 물건 팔사람없냐?? 뭐 이런건가요?? 총책임자분 성함 같이 적을라고 전화했더니 발신번호 뜨는가 더이상 제전화는 받지도 않으시네요.

고발합니다. 이건 명백한 소비자 농락이며 안의한 보상태도. 총책임자분이 얼마나 잘나셨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기분이 문제가 아니라 100개 구매 금액지불 89개 배송. 이미 11개의 물건값 사기 당한거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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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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