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에스콰이어 구두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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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태현
- 조회수 : 728회
- 작성일 : 12-02-17 16: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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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싸고 신발이 독특하여 제가 입는 옷과는 맞지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환불을 생각하고,
2월 17일 오후 4시경 신발을 가져가서 환불을 요청하니..이미 판매로 올라가있다고 보관증을 주겠다고 합니다.(보관증은 동일 매장 상품권)
저는 환불을 받고 싶어서 간것인데 고객 변심이유로 환불이 안되는게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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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매장에서 구입하신 구두의 환불과 관련하여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추워진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