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몬학습지 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희
- 조회수 : 808회
- 작성일 : 12-02-16 19:07:23
본문
교재가 만족스럽지 않아서 13일 선생님께 문자로 이달까지만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이 없으셨고
어제(2월 15일) 다시 문자드리니 해지 문제로 이야기 하시러 다녀가셨는데 대충 내용은 ...
10일 이전에 해지해야하는 규정 얘기하시며 다음달까지 하셔야된다고.. 회사 입장.. 본인 입장 이런저런 말씀하시네요 .. 그래서 선생님 입장자꾸말씀하시니 ... 그럼 그러세요 하고 선생님을 보냈는데 ....
자꾸 생각할수록 ... 제 입장에서 해지 할수는 없는건지요?
억지로 다음달분까지 받아야하는 .. 이런식의 학습지 시스템이 이해가 안되네요 ...
수업을 오래 진행해온것도아니고... 방문 학습지 잘못선택하면은 ..취소하기도 힘든세상이네요 ;;
다음달 수업 안듣고 결재 안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
- 이전글영유아시설을 상대하는 업체의 태도에 대해.... 12.02.16
- 다음글** 12.02.1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학습지 신청후 불만족으로 해지요청 접수했는데 회사규정상 정해진 날까지 접수해야지만 가능하다면서 지금은 안된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