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즈팩토리 ] 환불금 돌려주지 않은채 쇼핑몰이 잠수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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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나경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4-01-13 13: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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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8일 우체국택배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 1월 10일 금요일 오후 4시경
우체국택배 직원으로부터의 전화가 걸려왔고 그 내용은
사무실이 닫혀져있고 전화를 받지않아 상품을 전달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무실이 1월 7일부터 쇼핑몰 콜센터 전화는 꺼져있었고 문의게시판에 답글은 바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1월 7일 이후 로즈팩토리의 문의게시판에는 어떠한 답변도 올라오지 않고 콜센터
전화의 전원은 여전히 꺼져있는 상태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고
공지도 없고 그냥 잠수를 탔습니다. 상품은 현재 우체국 집배원에게 맡겨져 있는 상태고
저는 그 쇼핑몰 측과 어떠한 접촉을 할수가 없습니다
그 쇼핑몰측과 어떻게든 연락이 닿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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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발을 구입하신 쇼핑몰측과 연락이 되지않고있어 반송처리가 이루어지지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