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슈퍼 ] 강아지슈퍼 (http://www.superdog1.co.kr/) 불만사항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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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경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1-08 1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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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제가 주문한것과 다른 물건(간식 선택한 맛이 아닌 다른 것 으로 랜덤으로 배송이옴) 이 배송와서 강아지슈퍼 사이트의 Q%A에 문의를 하였고,
오늘(1/8일) 강아지 사료샘플을 뜯어 강아지 사료를 주는도중에 유통기한을 확인하였으나. 2013년 12/20 일까지 라는것을 보았습니다.(처음엔 제조일 인줄 알았는데, 다른 사료를 보니까 2014년, 2015년으로 기재 되어있어서 유통기한인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화가나 강아지슈퍼 사이트 Q&A 접속해보았더니,
전자처럼 주문한것과 다른 물건이 배송왔다는 저의 문의글은 삭제가 되어있었고,
오늘 제글삭제하셨나요? 의 제목으로 한번 더 Q&A의 문의글을 올렸으나, 역시 삭제가 되어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써있는 상담 전화번호 070-7579-2991 전화번호로 5건의 통화를 걸었으나, 역시나 연결이 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떡해 해야되나요???
강아지 사료는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그렇게 팔아도 되는것인가요?
강아지의 밥인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는지..
연락도 안오고 제 게시물은 삭제가 되고 도와주십쇼.
첨부파일
- 1.jpg (106.8K) DATE : 2014-01-08 1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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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강아지 사료가 유통기한이 지나 무척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애완동물 사료의 유통기간 경과, 부패, 변질된 제품을 판매하였을 때는 제품교환이나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 제기하시고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