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자매생이굴국 ] TV홈쇼핑 구매한 식품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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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경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1-06 16: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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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월1일에 자동전화주문 1천원 할인받고
39,900원에 구입했습니다.
(알고보니 원래 홈쇼핑에서는 39,900원에 판매되는 제품이었습니다.)
3일에 받아보았는데 심하게 냉동된 상태로 와서
1개만 해동을 시켜 다음날 아침에 먹게 되었습니다.
광고에서 하는 말로는
김명자매생이굴국을 운영하는 식당에서
조리하는 방식 그대로 상품을 만들었다고 했으나
실제 한팩을 개봉해서 먹어보니
광고했던것보다 굴의 크기가 1/3밖에 되지 않았고(과대광고는 이해합니다.)
떡가래는 몇 개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여기까지도 과대광고로 이해합니다.)
문제는,
맛이 조미료가 쩔어서 도저히 먹을 수 없었다는거지요.
더구나 성분을 보니 물로 끓인게 아닌 증류수로 만든 제품이었어요.
음식을, 더구나 국을 증류수로 만든게 음식입니까?
조미료맛이 너무 강해서 개봉한 한팩만 제한 나머지를 환불 받으려고
반품신청했으나, 소비자의 기호에 따른 불만은 환불 접수가 안된다는거에요.
과연 이게 단순한 기호의 문제일까요???
사람이 먹는 국을 물도 아닌 증류수를 넣었고
조미료 맛때문에 먹을 수 없다는걸 그냥 쳐 드세요. 라고 하는것 밖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홈&쇼핑에 김명자매생이 업체 전번을 물었으나 절대로 알려 줄수가 없다기에
그러면 소비자고발을 홈&쇼핑을 상대로 해야 하느냐고 물으니
자신들도 약간의 책임이 있지만 전적인 책임은 없다고 대답 합니다.
업체에서 전화가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데
음식을 가지고 TV로 대 사기를 친게 아니고 무엇일까요?
제가 개봉한 1팩값을 제한 나머지 값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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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