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엔아이몰 ] 휴대폰 케이스 사기 판매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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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용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1-04 1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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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2 마크가 새겨져 있는 핸드폰 케이스를 샀습니다
기분좋게 배송까지 잘 받고 핸드폰 케이스를 뜯어서 확인하니
NOTE 2 라고 적혀있긴 하나 NOTE에서 T가 없어지고 NO E 2 로 마크가 새겨져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요청을 하니 지엔아이몰에서 하는말이 핸드폰케이스를 개봉을 했더니 교환이 안된다면서 그냥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개인 변심으로 교환을 하는것도 아니고 물건에 하자가 있어서 교환을 해달라는건데
그건 개봉하기전에 미리 꼼꼼하게 확인을 했어야되지 않냐며 오히려 소비자한테
잘못을 돌려 버리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신고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엔아이몰 지들은 보내기전에 반듯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데
확인결과 사진 보낼때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진좀 보내달라고 해서 그사진을 봤더니
저희가 받았던 물건이랑 스티커 부착위치도 다르고
가장 달랐던게 박스에 배송받는사람 이름을 적는데 저희가 받은 택배박스에 적힌 이름과
그쪽에서 보낸 택배박스에 적힌 이름의 위치가 너무나도 틀린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락을 해서 사진 방금찍으신거 아니냐고 했더니 원래 찍어 놓은거라면서
자기들은 항상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볼펜으로 이름을 적기때문에 다를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거 사진찍어서 보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환불 해줄까요??? 화내면서 말하더니 툭 끊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증거자료1.hwp (208.0K) DATE : 2014-01-04 15: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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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 구입하신 휴대폰케이스의 이니셜이 불량이라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처리가 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가 분명할경우 판매자는 교환 이나 환불처리를 해애할 의무가 있지만,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는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불량상품에대한 교환을 거부하거나,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