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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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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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755회
  • 작성일 : 12-02-15 22: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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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2011년 7월 청호나이스 정수기로 교체를 했습니다.
영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해서 바꾸었는데 사용하고 2개월도 안되어 고장이 나서 한번 AS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개월도 안되어 고장이 나서 AS를 신청하자 점검나온 서비스기사분이
지하수라서 고장이 잘나는 거라고 하우징필터를 더 부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었습니다.
우린 어린이집이라서 하루라도 물이 없으면 안되는데 어떠한 조치도 없이 물한병도 안가져다 주면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도 돌아온 답변은 한달에 15,000원씩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렌탈이고 지하수라는걸 모르고 설치를했고, 계약기간이 세달도 채 안지난것이니
회사의 책임이라고 해준다고 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15,000원씩 더 내라고 하려면
등록비를 도로 반환하고 기계를 철수해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청호나이스 담당자들이 연락이 없습니다.
그래서 080 - 282 - 1005 로 연락을 해서 책임있는 분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했더니 오창에서
담당자라고 전화를 하면서 한번 등록을 마친거기때문에 등록비는 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계약내용과 다르므로 15,000원씩 회사에서 대납을 계약기간동안 해주던지, 아니면 등록비를
돌려주고 기계를 회수해가라고 하니까.. 그 오창 지점인가 담당자라는 분 대답이 걸작입니다.
"한번 낸 등록비는 반환해 드릴 수 없습니다. " ~~~
라는 답변만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소비자는 봉 입니까?
얼음나오는 정수기 사용해 보겠다고 기존에 잘 사용하던 정수기 반환했는데
지하수라서 하우징 필터 설치하고 15,000원씩 더 내야한다고 공지하지도 않고 무조건 설치해주고
차후에 그렇게 되었으니 더 내라 그러면 누가 더 내냐고요...
그리고 설치했으니 이제는 땡이다 하면서 080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오창말고 본사에 더 책임있는 분과
통화해서 등록비를 꼭 반환받아야 하겠다고 하니 연락해주겠다고 하고
연락이 업습니다.
그러기를 여러달 .. 그러더니 이제 나라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멀쩡한 사람을 신용불량자를 만듭니다.
이세상에.
먹지 않은 밥값을 내라하면 내야하고
타지않은 택시값도 내야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까?
청호나이스 얼음나오는 이과수정수기 고장나서 필터교체해준다고 하고
물안나온지 지난10월부터 지금까지 수리도 해주지 않고
신용정보회사에 제 신용을 넘겨버린 청호나이스 정수기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계약위반은 물론
손해배상도 청구해야하구요.
정신적손해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물을 먹여보겠다는 선량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먹지않은 물에 대한 정수기 렌탈료까지 청구하는 파렴치한 회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인 정수기의 하자로 A/S요청햇는데 지하수라서 추가로 필터설치를 해야한다고 해놓고 안내에도 없던 대금을 요구하여 등록비 반환요구하니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급한 대금의 내역이 등록비 또는 가입비라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일정 제품을 렌탈할 경우 지급 후 이후 반환받는 금액이나, 등록비 또는 가입비명목이고 동 금액에 대한 반환이 계약서등에 별도로 약정되어 있지 않다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계약당시 내용과 다를경우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 측으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등록금의 경우 처음 계약당시 납입하는 것이라 환급이 불가능 하지만 현재 위약금 관련부분을 처리해 신용정보에 관한 문제는 해결하는 중이라고 합니다.아마쪼록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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