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이베베 ] 반품관련 배송비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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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숙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3-12-29 0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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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다시 전화해서 직원과통화. 은행계좌이체시에만 전화상으로 구매할수 있다고해서
계좌이체후 오르빗G2 유모차구매하기로 함.
다른곳과 15만원정도 가격차가 있어 구매의사가 없어져서 전화했는데 이미 영업시간지남.
12월24일 다시 아침에 전화했더니 매주화요일 정기휴무라 통화안됨.
25일 다시 전화해서 구매취소의사밝힘.
이미 배송됐다고해서 배송료관련 문의했더니 단순변심이라 배송비
1만원 지불해야한다고함. 상품구매한가격에서 배송비빼고 입금시켜달라고하니 환불은 본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니 안된다고 물건이 두박스로 나눠져서 갔는데 한곳에 만원을 넣어서 보내면 된다고 함.
아직 물건 도착안했으니 집에 받아서 다시 보내면 시간이 더 소요되니 송장번호 알려주면 택배아저씨에게 전화해서 반품시키겠다고함
직원으로부터 송장번호받고 택배아저씨와 통화해서 물품 취소하기로했으니 발송회사로 바로 돌려보내달라고 함. 택배아저씨와 통화후 다시 하이베베에 전화해서 위내용을 알리고 택배물품에 배송료 1만원을 넣지 못하니 계좌로 넣으면되죠!하고 확인. 직원이 물품도착하면 전화하겠다고함. 12월27일 물품받았다고 전화옴. 갑자기 배송료 2만원 보내주면 12월29일 환불해준다고 함.
만원이라고해놓고 와이제와서2만원이냐고하니 만원이라고 한적 없다고함. 박스에 배송료 만원 넣어서 반품시키면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통화내용 녹음한거 있다고 하니 다시 말을 바꿔 왕복배송료 라고 말한적 없다고 함.
반품처리 원한다고 왕복배송료 문의했을때 만원이라고 했음.
만약에 편도일 경우였다면 배송비관련 문의했을때 설명을 해줬어야했는데 전혀 그런 설명도 없었음.
물건받기전에 택배아저씨와 통화해서 바로 반품시키겠다고 해서 직원이 송장번호까지 알려 줘서 바로 보내기로 하고 확인전화까지 했는데 이제와서 다른택배회사를 이용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땐 고객이 반품시킬때 택배회사에 지불하기때문에 박스에 만원넣어서 보내라고 한거라고 함.
많은 물건을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매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대응하기가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빠른처리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통화녹음 010-7595-6678 001.amr (70.1K) DATE : 2013-12-29 06:59:12
- 통화녹음 02-2023-0303 001.amr (91.4K) DATE : 2013-12-29 06: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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