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통 lg유플러스 ] lg 유플러스 가입고객님들 안녕들 하십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공연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3-12-24 11:02:26
본문
제26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와 회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6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lg유플러스는 이 약관을 내세우며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고객에 권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불쾌합니다 lg유플러스에 태도에 대해....
어디다 하소연 할수도 없고 ......
정말 통신사에 대한 법률조정이 시급한건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져 사고가 터지면 3시간 안에만 복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비러먹을 lg 유플러스의 갑에
횡포에 누군가 나서서 제지않으면 고객들은 영원한 봉이 됩니다
- 이전글잘못을 하고도 사과도 없는 성의없는 하나투어 13.12.24
- 다음글예식후 뷔페인원추가 13.12.2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